펀드 거래세 `지금이 어느 땐데` (이데일리)

금년말 일몰 임박함에 따라 펀드업계 연장 요구 펀드업계, 열악한 펀드산업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지원이 필요할 때 입력 : 2006.08.03 17:26 [이데일리 지영한기자] ‘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시한)이 금년말로 임박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는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국내 펀드시장의 현실을 감안, ‘펀드 거래세 면제’ 시한을 종전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태순 자산운용협회 회장은 3일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폐지될 경우 펀드시장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오는 12월말 일몰이 도래하는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 시한이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식거래시 증권거래세(0.3%)를 면제받고 있다. 이날 조세연구원은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을 통해 금년말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업계가 ‘폐지 반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 펀드의 주식거래는 증권거래법은 비과세로 규정돼 왔으나, 지난 98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일몰 시한이 적용돼 왔다. 당초엔 2000년말 일몰이 정해졌지만, 금융시장 불안해소와 펀드산업 육성 등의 명분으로 2000년말과 2003년말 2차례 연장되면서 일몰시한이 금년말로 미루어졌다. 윤태순 회장은 “국내 펀드시장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며 앞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펀드의 거래세 면제가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펀드의 개인고객이 1200만명이고, 적립식펀드도 700만 구좌가 넘는 만큼 펀드의 거래세 면제 폐지는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주식시장이 1300선 안팎까지 올라선데는 펀드산업, 특히 적립식펀드가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고, 주식시장이 한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선 펀드산업의 역할이 매우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역시 동북아 금융허브로 성정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비즈니스로 펀드산업을 꼽고 있다”며 “지금은 펀드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할 때지, ‘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등으로 ‘찬물’을 끼얹을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외수펀드와 같은 외국계자금은 0.3%의 세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해외에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제도’까지 없애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협회의 윤 회장도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예컨대 자본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반 개인들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펀드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혜택을 없애려는 움직임은 재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데일리 지영한 기자 yhji@edaily.co.kr ▶지영한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