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 적대적 M&A 대책마련 시급"-전경련 (이데일리)

"헤지펀드 적대적 M&A 대책마련 시급"-전경련 전경련 국제세미나 개최. 헤지펀드 주주행동주의 경향에 적극 대응해야 입력 : 2006.06.22 11:10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해외 헤지펀드들의 주주행동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지펀드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터 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전경련 회관에서 국제 법무법인 `크리어리 고틀립 스틴 & 해밀턴` 과 공동으로 개최한 `적대적 M&A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크리어리의 한상진 변호사는 올들어 세계적으로 적대적 M&A가 급증, 지난 5월까지 368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규모(2650억달러)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헤지펀드의 적극적인 활동, 낮은 이자율, 산업의 세계화 및 통합추세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헤지펀드들의 주주행동주의적 경향이 적대적 M&A 증가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대비한 기업들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변호사도 "국내 주요기업의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주주행동주의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를 주문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기조발언을 통해,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적대적 M&A에 대한 사전준비가 없는 경우,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더라도 기업 경쟁력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해 현재 실행 가능한 대응책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클리어리의 닐 워리스키 변호사는 한국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제도적 한계를 감안, 적대적 M&A에 대한 실용적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첫번째 실행방안으로, 주요 임직원 및 변호사, 자문회사, 위임장 대리회사, 홍보회사와 함께 팀을 구성하고, 두 번째로 적대적 M&A를 가정해 언론, 증시, 이사회, 노조 및 임직원, 거래 은행, 거래처, 기관투자가, 정부기관 등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기업가치 평가의 정기적 점검, 백기사 전략, 구조조정 방안 등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데일리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