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투자규정 일원화..펀드 규제·처벌 강화 (이데일리)

`무라카미 사태`로 일본 전역이 떠들썩한 가운데, 참의원이 `금융상품거래법(투자서비스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7일 참의원이 금융시장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본회의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상품에 따라 각기 다르던 판매 규정이나 제도 등을 한대 모아 정비했다. 내년 여름경 시행될 개정법하에서는 내부자거래, 시장 조작, 회계 부정 등에 대한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된다. 내부자거래 적발시 최대 3년형, 벌금 300만엔에서 5년형, 벌금500만원으로 강화되며, 시장 조작과 회계 부정의 경우 최대 5년형, 500만엔에서 10년형, 1000만엔으로 보다 엄격해진다. 또한 그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임의조합 등도 모두 규제된다. 새로운 법 하에서는 모든 펀드들은 대표자명의나 혹은 소재지 등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또한 투자펀드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사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했을때는 반드시 3주안에 금융감독 당국(FSA)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상장사의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할 때도 미리 공시해야 한다. 이데일리 김경인 기자 hoffnung97@edaily.co.kr ▶김경인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