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펀드, 3억까지 비과세..초과분 14% 분리과세(상보) (이데일리)

시장 실패시 외평기금 충분히 활용키로 입력 : 2006.05.12 17:13 [이데일리 이승우기자]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2000억원 규모의 `제1호 해외자원개발펀드(일명 유전펀드)를 추진한다. 유전개발펀드가 투자자들에게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가 면제되고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후년까지 비과세, 09년~11년까지는 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3억원 초과분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 14% 분리과세다. 환율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원화의 과도한 절상이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등 경제에 어려움을 미칠 수 있다며 시장 실패시 외국환 평형기금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12일 재정경제부는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고유가 상황의 대처방안으로 해외 자원개발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최대한 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유전개발 펀드 도입으로 인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 자금을 해외 자원 개발에 활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열린 우리당은 "최근 환율 하락이 너무 급격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외국인의 투기 행위나 시장의 지나친 쏠림현상등의 시장실패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승우 기자 omagod77@edaily.co.kr ▶이승우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