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해외펀드 원천징수 확정(상보) (이데일리)

7월부터 시행될듯 입력 : 2006.05.02 14:59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정부가 지정한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계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차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천징수를 적용할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서둘러 오는 7월부터 제도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조세조정법률 일부 개정안`을 찬성 15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공포되게 되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계 펀드는 투자차익에 대해 일단 우리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고(원천징수), 이후 비과세 적용여부 등을 따져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송 의원 측은 이 번 개정안의 공포일에 대해 "아마도 당초 정부가 예정했던 대로 올해 7월1일에 공포될 것 같다"라고 밝혀 오는 7월부터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esperanz@edaily.co.kr ▶정재웅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