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모태펀드 `09년까지 1조원 만든다 (이데일리)

산업·기업은행도 올해 1300억 벤처투자 유도 모태펀드 출자조합 7년이상시 `우대` 유망업종 전환 中企에 세제지원..분할·합병절차 특례 입력 : 2006.04.14 09: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창업초기 기업에 주로 투자해 혁신형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모태펀드가 오는 2009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7년이상으로 장기간 운영되는 모태펀드 조합에 대해 우대함으로써 창업초기 기업투자를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벤처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제조나 물류, 과학기술 등 유망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분할과 합병절차도 쉽게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의결,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에서 2150억원을 출자해 5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창업 초기단계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 기업은행에서 300억원의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오는 2009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현행 법상 5년이상으로 돼 있는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운영기간이 7년을 넘어갈 경우 우대해주는 방안을 마련, 조합의 장기 운영을 통한 창업초기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중으로 `산학협력촉진법`, `벤처특별법`을 각각 개정해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연구성과 사업화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과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영리활동을 할 수 없지만, 이같은 법 개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고 자금 유치와 보유기술 사업화기업과 BI 입주기업에 대한 출자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수와 연구원 창업을 돕기 위해 현재 3년인 교수와 연구원의 휴직기간을 최초 3년이후 기관장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자에 대한 특허권 사용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한국전력 자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추가로 신기술 적용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확대하고, 16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지원규모를 지난해 8275억원에서 올해 1조1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관별 지원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도입을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중소기업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전환하거나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이달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법`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전환 촉진을 위한 주식교환과 분할 및 합병, 영업양수도 절차를 단축시켜주는 특례를 허용하기로 하고 제조나 물류,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3년간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전환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중기청을 통해 교육과 컨설팅, 자금, 노동부를 통해 업종전환 고용장려금, 중진공을 통한 유휴설비 매각 등 사업전환 단계별로 관계부처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futures@edaily.co.kr ▶이정훈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