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펀드 稅혜택 `확정`..7월중 2천억 공모(이데일리)

유전개발펀드에 대해 기존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등 실물자산펀드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베트남 15-1광구를 포함한 유전광구별 자산평가 작업을 통해 투자대상 광구를 물색하고 있다. 조만간 증권사나 운용사 선정에 나선 후 7월중 2000억원 규모로 공모할 예정이다. 31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전개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로 분리과세하는 등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유전개발펀드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적어도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을 물지 않고 3억원이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15.4%만 세금을 내면 된다. 현재 선박펀드는 2008년까지 3억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인프라펀드는 3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5% 저율과세를 매기고 초과분에는 15.4% 분리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세제 혜택은 당초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이상의 혜택을 주겠다`던 산자부의 공약에 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 산자부 관계자는 "선박펀드나 인프라펀드 등은 투자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라도 투자금액의 70~80%를 실물로 보전받을 수 있지만, 유전개발펀드는 전액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세수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기존 실물펀드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산자부는 2000억원 규모의 1호펀드가 투자할 광구를 찾기 위해 자산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또다른 산자부 관계자는 "당초 언급했던 베트남 15-1광구의 경우 현재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투자의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하다"며 "다만 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다른 광구와 함께 복합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모자금 2000억원중 50%인 1000억원만 유전광구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국고채 등에 투자해 펀드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1호펀드를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증권사나 자산운용회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기금을 활용해 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수준의 보전을 보장하고 기대수익률을 초과 달성하면 반대로 초과분을 회수하는 등 원금보전해줄 방침이지만, 안전성이 보장되는 1호펀드에 대해서는 원금보전을 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