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펀드가 연금보다 낫다고?" (이데일리)

주식형펀드와 연금형 펀드상품간에 소득세 부과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식형펀드가 벌어들인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면서 정작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연금상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그 것. 일각에서는 주식형펀드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세율로 따져보면 연금상품이 되레 일반 펀드보다 유리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주식펀드와 연금펀드, 세금 둘러싸고 '설왕설래" 연금 전문가들은 21일 "세계 최고의 고령화 진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국민연금 고갈 등 향후 사회안전망 충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제상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로 공감한다. 하지만 현행 소득세 제도하에서 연금상품이 일반 주식형펀드보다 항상 유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렇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관련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차익,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중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에 따른 것이다. 주식 등 양도차익도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에만 비과세된다. 대주주가 주식거래를 한다거나 개인이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비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주식 양도차익이 자본소득(capital gain)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형펀드의 자본소득에 대해 지난 1989년 이후에야 비로소 비과세를 허용해 준 것도 같은 논리다. 반면 연금상품은 급여 대상자가 받는 연금소득 외에 이자나 배당, 양도차익 등을 따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15.4%(주민세 포함)인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세율에 비해 연금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5.5%의 저율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주식펀드가 연금펀드보다 유리할까 "글쎄요" 그렇다면 저율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상품과 자본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주식형펀드 중 어느 상품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할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주식형펀드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소득세율과 같이 15.4%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세법은 주식형펀드가 비과세를 받는 대상을 주식양도차익이 아니라 '상장주식매매손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펀드가 투자한 주식 가격이 올라 이익을 낸 경우 뿐만 아니라 손실을 본 경우도 고려돼야 한다. 연금상품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떨까. 기본적으로 연금상품은 투자한 유가증권으로 부터 발생한 이자나 배당, 매매손익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과 매매손실을 합쳐서 하나의 연금소득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매매손실로 인해 연금소득이 줄어들어 내야할 세금은 전체적으로 더 줄어들게 된다. 반면 주식형펀드는 이자나 배당, 매매손익 각각을 별도로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펀드가 주식투자를 통해 손실을 냈다손 치더라도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15.4%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 금융상품 세제전문가는 "동일한 투자 내용을 가진 주식형펀드가 개인연금보다 무조건 유리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언제나 올라 매매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주식투자비율이 100%여야 하며, 투자한 주식에서 전혀 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가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소 미흡하나마 연금상품에는 펀드에 없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들이 추가로 부여돼 실효세율이 여타 금융상품보다 낫다"며 "세제 혜택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금이 펀드보다 더 낫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급진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 노후자금 마련 목적의 연금상품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추가 혜택을 주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만 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