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새로운 `규제차익` 막아야"-금융硏 (이데일리)

"자본시장통합법, 새로운 `규제차익` 막아야"-금융硏 입력 : 2006.02.26 13:4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이르면 내년 적용될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 금융권역의 차별화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금융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서로 다른 규제를 받게 돼 생기는 `규제차익`을 제거하는 것이 새 법안의 목적인 만큼 새로운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주간금융브리프에 게재한 `자본시장통합법(안)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 "기능별 규제 방식을 도입해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포괄주의 채택으로 금융혁신 촉진될 것"이라면서도 "여타 권역에 미칠 부작용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으로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의해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자유로운 금융회사와, 적용 대상이 아닌 여타 금융회사간에 발생하는 규제의 차별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겸업화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역간 이해의 대립 소지가 크므로 해당 권역간 이해의 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타 금융권역의 핵심업무 겸영도 개별 권역의 본질을 희석시키지 않고 산업경쟁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 spoon50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