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펀드방식 리츠 도입..건교부 (이데일리)

투자대상 부동산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더라도 설립이 가능한 블라인드 펀드(Blind Fund) 방식의 리츠가 도입된다. 또 리츠 활성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규모가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들고 예비인가와 본인가가 통합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가 도입키로 한 블라인드 펀드는 先투자자금 확보 後투자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우량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거나 투자대상 부동산을 고르지 못해 펀드를 만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펀드 설립 이후 2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인가가 취소된다. 블라인드 펀드는 작년에 선보인 경매펀드(부동산펀드)가 대표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투자회사의 경우 자금동원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익률 높은 부동산이 나오는 즉시 매입할 수 있지만 국내 업체는 펀드 설립요건을 갖춰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량 물건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았다"며 "블라인드 펀드가 도입되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리츠를 설립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 규모를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작년 4월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추었지만 부동산펀드(10억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탓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통합해 펀드 설립기간을 3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건교부 고칠진 토지관리팀장은 “건전한 부동산 투자에 일반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리츠 설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리츠 펀드의 자산규모는 작년(누계) 1조8620억원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난 2조25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리츠의 설정기간은 5년으로 부동산펀드(1~5년)보다 길다. 반면 리츠는 주식 양도를 통해 중도 환매가 가능하지만 펀드는 설정기간 내에는 되팔 수 없다. 두 상품 모두 투자에 실패할 경우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