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만들기, 절대수익 등` 못 쓴다 (이데일리)

앞으로 펀드 명칭으로 `○억 만들기, 절대수익` 등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용어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펀드의 명칭만으로도 투자자들이 펀드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반드시 포함해야할 사항을 규정하는 펀드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펀드명칭에 운용특성(주요운용전략, 투자지역 등), 투자대상(주식, 채권 등) 및 법적형태(투자신탁, 투자회사) 순으로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자산운용회사의 이름이 포함될 경우에는 펀드명칭 제일 앞쪽에 표시하고, 사모펀드인 경우 반드시 `사모`란 용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의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억 만들기, 절대수익, 앱솔루트리턴, Safe-Yield, 세이프리턴, Safe Guard, 세리프플러스 등의 용어는 펀드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기준은 자산운용협회 관련 규정을 오는 9월 중순께 개정해 신규(약관·정관 변경 포함)로 제출되는 펀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