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사 모기지론 `허점 투성이` (이데일리)

금융공사 모기지론 `허점 투성이` 다주택 소유해도 적발 못해..사후점검도 허술 전산 미비로 가산금리 부과 못해 [edaily 박기수기자]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설립된 주택금융공사가 모기지론 이용자가 대출 규정을 어겼는지 여부를 1년 넘게 파악하지 못해왔고, 이에 대한 확인도 단순히 이용자에게 질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허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년내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p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고객과 대출약정이 맺어졌으나, 이미 1년을 넘긴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전산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가산금리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공은 은행과 보험 등 21개 금융기관 창구에서 모기지론을 위탁 판매하고 있는데 모기지론 신청자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서에 무주택 및 1가구 1주택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을 금하고 있다. 10~20년간의 고정금리부 대출인 모기지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로 하고,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년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은행 창구는 물론 금융공에서도 점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미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대출약정에 무주택이나 1주택으로 허위 기재하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창구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가 사후에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공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알아보려 했지만 정부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확인작업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금까지 나간 총 6만5000여건의 모기지론이 적격자에게 나갔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의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3월 공사 설립 이후 지금까지 고객의 기재 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금융공은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1년이 지난 후 기존주택을 처분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공은 현재 시한을 넘긴 883명의 기존주택 처부여부를 해당자에게 질의, 처분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확인작업을 끝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역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출약정서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주택 매각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다. 금융공은 또한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45명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탓에 지난해 3월말 공사 설립 후 곧바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3개월 넘게 가산금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공사는 이에 대해 대출약정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늦어졌고, 가산금리를 부과해야 할 은행과 보험 등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얼마전에 금융공에 가산금리 부과 문제를 질의했으나, 금융공으로부터 적용할지 말지를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은행도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시스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발이 맞지 않은 내부 사정도 문제다. 금융공 관계자는 "당초 모기지론을 개발할 때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현재 사후관리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은근히 개발부서로 잘못을 돌리기도 했다. 서민들의 장기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금융공이 이처럼 1년 넘게 `허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07.1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