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정책자금, 혁신형中企에 붓는다 (이데일리)

신용보증·정책자금, 혁신형中企에 붓는다 혁신중소기업, 보증료 인하·부분보증비율 확대 모태펀드 활용, 창업단계 혁신기업 투자재원 확충 정책자금 소액대출, 3일이내 여부 결정 `간편대출` 도입 워크아웃 꺼리는 은행지점, 평가시 패널티 부과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반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나 우량기업의 경우 이같은 정부 지원이 점차 줄어든다. 또 거래기업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워크아웃을 꺼리는 은행지점에는 불이익을 주되 워크아웃을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재정경제부는 현재 신용보증제도를 개편, 창업·기술기업 등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료를 0.3%포인트 인하하고 부분보증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하게 되며 기술평가투자보증, 창업보육센터 연계보증 등의 다양한 보증도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보증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거액·우량·장기이용 기업의 보증이용은 축소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 300억원이상이고 신용도가 양호한 우량 중견기업의 경우 부분보증비율을 현재 85%에서 내년 80%, 2008년에는 75%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장기보증기업의 경우 10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부분보증비율을 5%포인트씩 최대 25%포인트까지 줄이고 5년 이상 기업은 기본보증료 1%외에 가산보증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증규모가 일정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가산보증료도 부담해야 한다. 재경부는 또 보증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신보와 기보간 보증대상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신보는 일반 혁신형 기업과 수출, 영세소기업 보증에 특화하고 기보는 벤처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기업지원에 주력하게 된다. 부분보증비율의 경우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방침 아래 운영성과에 따라 인하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기업 특성별, 상품별 부분보증비율 차별화도 추진, 신용도가 높거나 장기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혁신형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보증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밖에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위탁보증한도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위탁보증 운영실적을 평가, 대위변제액의 일부를 분담시키기로 했다. 기업 보증수수료는 신용도와 이용기간 등에 따른 차등폭을 확대하고 평균수준을 현행 1.0%에서 2007년까지 1.5%로 인상키로 했다. 기술평가금융도 활성화된다. 앞으로는 기보가 보증심사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활용하게 되며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구축, 정책자금 평가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보는 위험뿐 아니라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투자보증, 이익공유 보증 등 보증상품도 다양화된다. 신용보증외에 정책자금도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된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청은 모태펀드를 활용, 창업단계 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또 자산유동화증권제도를 활용,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 창투사가 투자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연계해 지원하는 투·융자 복합상품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용도와 대출기간에 따라 지원금리의 할인, 할증을 확대하고 기업 스스로 상환방식을 선택하는 맞춤형 상환방식도 도입된다. 1억원이하 대출의 경우 1장의 신청서로 3일이내 대출여부를 결정하는 `간편대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회사(CB)정착을 통해 관련 정보를 최대한 집중·공유할 방침이다. 또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 CB 신용등급 활용을 의무화하게 된다.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중소기업 상장시 부채비율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기업규모를 감안해 공시나 회계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영업현금흐름 등 보조지표를 충족해도 상장이 허용되며 합병전 평가기관 선정 등 합병과 관련한 불필요한 공시는 없어진다. 또 프리보드(Free Board)로 재출범하는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의 지분변동제한을 완화하게 된다. 등록기업은 코스닥 상장전 지분 10%미만 주주의 지분변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감위는 중소기업들의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거래 중소기업의 부실노출을 꺼리는 은행지점에 대해 워크아웃 신청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배정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지점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해당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지점평가시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워크아웃 검토요청을 하지 않은 기업여신이 3개월이내 부실화될 경우 지점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