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계 금융사 원스톱 지원 (이데일리)

금감원, 외국계 금융사 원스톱 지원 국제감독자문위원회·지원실 별도 구성 외국계 금융사 업무처리 이원화 `논란`소지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내에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련 지원업무를 일괄적으로 전담할 조직이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인가·승인요청 사항과 애로·건의 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동일사안에 대해 국내 또는 외국사라는 이유로 업무처리 라인을 이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위·금감원은 금융허브구축 추진을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 위해 3분기중 국제감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감독자문위원회는 금감원 부원장 3명과 외부 금융전문가(2~3명)으로 구성하고, 국제감독지원실은 내부에 동북아금융허브팀과 외국계금융사지원팀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또 국제감독지원실은 각 소관감독국과 함께 별도의 외국계 금융사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원스톱 체제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이 지원실에서는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과 감독차원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관련 인가·승인요청사항과 애로·건의사항 등을 일괄 접수해 처리업무를 총괄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계 금융회사의 감독관련 인가·승인요청 또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원실이 소관부서와 실무검토반을 구성해 수용여부를 검토·회신하고 이 검토과정에서 소관부서와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국제감독자문위원회에서 심사·조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나아가 국제감독자문위원회 집중 토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제감독자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만, 외국계 금융사의 설립인가 등 라이선스와 관련된 사항은 종전과 같이 소관 감독부서에서 처리토록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이 같은 별도 조직구성은 정부의 금융허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각종 인·허가 사항과 불만사항을 일괄 처리해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되지만, 일부에서는 과도한 서비스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금융기관 인·허가 사항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금융기관만을 위한 별도의 라인이 구축되는 꼴이어서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