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RM, 일정기간 내부경영자료 일괄제출 금지 (이데일리)

금감원 RM, 일정기간 내부경영자료 일괄제출 금지 가이드라인 제정..7월부터 적용 [edaily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도입된 금융회사 전담검사역(RM) 운영과 관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친절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RM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7월부터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RM은 상시감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징구함에 있어 정기적인 보고서 이외에는 상급자의 확인하에 서면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자료는 유형별로 관리해 과다하거나 중복적인 자료요구가 없도록 했다. 또한 자료요구 전에 금융회사 실무자와 작성기준, 제출기한 등을 협의하고, 금융회사의 내부의사결정이 진행중이거나 영업기밀이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요구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사회 의사록, 리스크관리위원회 의사록, 대표이사 결제서류, 일상감사자료 전체 등 일정기간 동안의 내부경영자료에 대한 일괄제출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면담 및 전화통화시 지켜야 할 의례(protocol)를 세세한 부분까지 제시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면담은 자료분석 및 전화통화 등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실시하되, 면담대상자가 많은 경우에는 RM이 금융회사를 방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