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만 적용 `시장조치` 폐지 추진 (이데일리)

코스닥만 적용 `시장조치` 폐지 추진 불공정거래 따른 검찰고발시 매매정지 규정 금감원 "무죄추정원칙·투자자 피해 등 고려" [edaily 김병수기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회사 및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될 경우 코스닥 상장기업에만 적용되던 시장조치가 폐지될 전망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규정중 코스닥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시 시장조치`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검찰고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는 점(무죄추정원칙) 등을 고려해 조치 회사나 대표이사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은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도 적용돼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조치내용의 보도시 관련 기업과 관련인의 실명은 무작위 이니셜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규정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코스닥 기업이나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될 경우 확정사안이 아니더라도 매매거래정지의 시장조치를 하도록 돼 있어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다. 실제로 지난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7개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관련인들을 검찰고발 조치했다. 이에 증권거래소는 이들 중 코스닥 업체인 올리브나인(052970), 코스모씨앤티(038830), 코람스틸(046210) 등 3개사에 대해 의결을 마친 정오 직후 곧바로 풍문에 의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시행세칙 제11조에 따라 매매를 정지시켰다. 이들 3개사는 장마감 직후 관련 검찰고발 조치내용을 공시했으며,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및 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23일까지 이들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를 확정하는 시장조치를 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은 거래소 상장규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출범 초기부터 대주주 및 대표이사들의 불공정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관련 규정을 운용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증선위의 결정이 확정되면 관련 코스닥 기업의 명단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해주고, 이를 풍문으로 처리해 조회공시를 요구한뒤 공시후 시장조치(매매거래정지)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코스닥의 불공정행위 만연으로 인해 관련 규정이 운용돼 왔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미 수년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계성격의 증선위의 조치결과로 현재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재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규정의 폐지 등 손질여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