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보험사 신탁업 허용..금융소위 통과 (이데일리)

증권·보험사 신탁업 허용..금융소위 통과 자산건전성 전제.. 금감원 인가요건 신설 대생매각 감사청구안 23일 표결로 결정 [edaily 최한나기자] 증권·보험사 등 비(非)은행권 금융기관들도 일정한 자산건전성 요건을 갖출 경우 신탁업 겸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금융소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탁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신탁업법 29조3항에 규정된 `은행외 금융기관 배제 조항`을 삭제해 은행 아닌 기관이라도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비은행기관도 `신탁`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원자격 및 고유자금운용의 제한, 준비금 적립 책임의 가중,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은행과 동일한 규정 적용을 받도록 했다. 다만 소위는 일정 수준의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이 신탁업을 영위할 경우 요구되는 금감원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신설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소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증권·선물·자산운용사 등이 대주주를 변경할 때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한 증권거래법·선물거래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신학용 의원 발의)을 원안대로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대부금리 인하를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과 대기업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 초과보유할 경우 강제매각토록 하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청구안`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결에 붙여 최종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