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가입과 세제혜택, 기업연금 도입에 필수-ING (이데일리)

강제가입과 세제혜택, 기업연금 도입에 필수-ING "관련 시행령 제정 시급" 주장 [암스테르담=edaily 김수연기자] ING 그룹측이 올해 말 도입될 예정인 기업연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무화와 세제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ING 본사에서 열린 기업연금 세미나에서 얀 나이센 ING 그룹 연금부문 대표는 "세계 각국의 기업연금 시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ING의 관점에서는 기업연금 채택이 강제화되고, 세금 혜택도 제공되어야 기업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입이 강제되어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확보되고 변동성도 줄어든다는 것. 우리나라는 노사 협의를 통해 기업연금을 도입하거나 또는 현행 퇴직금 제도를 유지해도 된다. 또 ING측은 "연말에 기업연금제도 도입되려면 속히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야 보험사들이 인프라도 갖추고 상품 개발도 할 수 있다"며 "언론이 정치인이나 국민들에게 이같은 필요성을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얀 대표는 또 "한국이 지금 기업연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또 공적연금(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비올레타 쿠렐 ING 그룹 연금부문 이사는 최근 연금 개혁의 큰 추세는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가 그 일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옮아가는 것과,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추세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젊은 세대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연금은 정부, 근로자, 기업 간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라며 "특히 한국시장에서 기업연금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안정, 고용안정 등이 선행돼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와 관련해서는 "회사 또는 산업별 연금 소요액을 추정, 재직시 연금 납입액이나 납입 비율을 결정하는 `집합적 확정기여형(DC)`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연금 운용방식으로는 이상적"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ING 그룹은 한국 기업연금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셀 틸망 그룹 회장과 고문인 전 네덜란드 총리인 윔 콕 그룹 상임고문이 지난 8일 한덕수 부총리 등을 면담했을 때도 기업연금에 대해 자문하기도 했다. 론 반 오이엔 한국 ING생명 사장은 "연금제 성공의 관건은 자산운용"이라며 "전문적인 자산운용사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투자 리스크를 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NG그룹은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에 초점을 맞춰 한국 연금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ING가 기업 연금과 관련한 자문을 하고 상품개발, 기금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