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 SPC 후순위채권 매입 `비과세` (edaily )

정부, 은행 SPC 후순위채권 매입 `비과세`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 해당안돼 자산유동화 등 관련법규 따른 처리로 인정 [edaily 김수헌기자] 재정경제부는 외환위기 당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산유동화회사(SPC)를 세우고, 나중에 SPC가 시중매각하지 못한 후순위채권을 액면가로 재매입한데 대해 `부당행위`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법인세 과세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시가보다 고가인 액면가로 인수한 행위에 대해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고, 은행와 SPC간 채권거래가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1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은행들이 후순위채권을 시가보다 비싼 액면가로 인수한 것은 자산유동화 관련 법규에 따라 부실채권을 청산하기위한 과정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부당행위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후순위채권 인수 때 미래 손실예상분인 인수가의 10%정도를 감액손실처리한 것 때문에 은행이 채권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부당내부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또 부실자산처리 행위가 외환위기 와중에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과 금융당국의 규정에 따라 정상절차를 밟아 진행됐다는 점이 인정됐다. 후순위채권 매입대금 논란은 은행들이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SPC를 세워, 여기에 부실채권들을 매각하면서 비롯됐다. SPC는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은 선순위채권을 발행해 일반에 매각했으나 팔리지 않는 부문은 후순위채권을 통해 은행에 되팔았다. 이는 통상적인 자산유동화회사의 부실채권 처리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시가보다 고가인 액면가로 다시 후순취채권을 사들인데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은행들은 SPC에 채권을 넘길때 회계법인 등이 정밀 실사한 뒤 시가평가된 자산을 넘긴다. 시가평가된 자산을 기초로 새롭게 발행된 후순위채를 은행들이 다시 장부가격으로 사 갈 경우, 이를 온전하게 장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재경부는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00억원짜리 부실채권을 20억원으로 시가평가해 SPC에 넘기고, 은행이 SPC로부터 이를 다시 20억원에 넘겨받으면서 2억원 정도를 미래손실예상분으로 생각하고 감액손실로 처리했다고 해서, 은행이 시가보다 고가인 액면가로 재매입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농협이 지난해 9월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후순위채권 매입대금 처리와 관련해 탈루혐의가 지적됐고, 농협이 이를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 의뢰하면서 불거졌었다. 이번 건에 대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결국 `비과세` 방침을 정했다. [06.19 10:52]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