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법 내달 시행..게임산업법 의결 (edaily)

KIC법 내달 시행..게임산업법 의결 국무회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특소셔인하 연장 [edaily 정태선기자] 한국투자공사(KIC)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투자공사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과 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KIC는 정부가 보유한 외환 중 10%를 외국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이나 회사채 부동산에는 투자할 수 없으며, 국공채나 금융기관 예치 등 안정적인 곳에만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KIC사장에는 이강원 굿모닝신한증권사장이 내정됐다. 외환보유고와 연기금 등을 활용해 투자업무를 담당하는 자본금 1조원 규모의 KIC는 사장 추천, 민간위원의 추천 등에서 정부와 자산 위탁기관의 개입을 배제해야하고, 자체 채권은 발행하지 못한다. 또 외환보유액이 월말기준으로 전월대비 10%이상 2개월 감소할 경우 자산위탁기관이 자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위탁자산 회수특약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KIC의 연기금 수탁업무는 오는 2007년 1월에나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음비게법(음악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이 차세대 핵심문화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고유특성을 반영하고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법률을 따로 만들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음비게법과 분리해 만든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을 의결키로 하고, 이 가운데 게임물 등급분류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게임물등급분류 심의는 `등급분류기관 지정심의위원회`로 분리·이전된다. 1년이상의 경험과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등급분류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예술 문화산업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심의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하도급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 내달부터 건설업과 제조·수리업 등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매출액 20억원이면 하도급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서비스업도 추가해 연매출 10억원 이상이면 `원사업자`에 해당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건설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금액 기준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이전의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서비스업종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하도급 거래로 인한 분쟁을 당사자끼리 사전에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오는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던 승용차 등 13개 품목의 인하된 `특별소비세율`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와 2000㏄ 이하 승용차에 적용되는 8%와 4%(세율 인하전 10%,5%)의 특소세율이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이 밖에 내달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는 대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 중 식목일(4월5일)은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병역법시행령`도 개정, 학생 등 국외체류 병역의무자에 대해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체검사 날짜 확정 등 병역의무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내달부터 그 동안 병역징집이 면제됐던 혼혈인도 군입대가 가능해지고, 국외이주자의 국내체류기간이 1년간 총 6개월 이상이면 국외여행 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