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펀드 `투자위험 녹취록` 5년간 보존 (이데일리)

자산운용사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때 투자위험 등을 반드시 알리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온라인 펀드판매 절차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펀드를 판매할 경우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상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투자자가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와 e-메일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이 파일은 임의로 수정·조작할 수 없도록 읽기전용 파일(PDF, 아래한글 등)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펀드 유형(증권·파생상품 펀드 등), 자산운용회사명, 투자대상, 투자위험, 보수 및 수수료 등 투자 설명서의 주요 내용을 1~2페이지 분량으로 요약해 게시하고, 이를 클릭(조회)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판매회사는 투자 설명서를 제공받고 주요 내용을 설명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투자자의 전자서명을 받고 그 자료를 파일 형태로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화로 펀드를 판매할 경우에도 통화 일시, 투자설명서 주요 내용의 설명과 고객 확인 등에 대한 통화 내용과 매수·매도 주문 내용을 녹취해 5년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일 펀드를 동일 투자자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로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종전의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제공·주요내용 설명 및 이 사실의 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