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가포르투자청 탈세혐의 조사 (이데일리)

서울시, 싱가포르투자청 탈세혐의 조사 [edaily 하수정기자] 서울경제신문은 26일자 가판신문에서 서울시가 싱가프로투자청(GIC)에 대해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GIC는 스타타워 빌딩을 현물(부동산) 아닌 주식 형태로 인수해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방세 과세권을 가진 서울시가 세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 서울시는 현재 국세청이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의 양도세 회피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어, 국세청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GIC에 대한 세무조사를 미룰 계획이다. GIC는 지난해 12월 론스타로부터 편법을 동원해 주식인수 방식으로 스타타워 건물을 매입하고 43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인수의 경우 부동산 현물 매입과 달리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세법에는 주식인수 방식이라도 51% 이상 과점주주가 있으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GIC는 이 같은 법망도 피하기 위해 자회사로 추정되는 2개 회사를 동원, 각각 50.01%와 49.99%의 지분분할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