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 우리銀 PEF 빠르면 이달말 결론 (이데일리)

감독당국, 우리銀 PEF 빠르면 이달말 결론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 사모펀드(PEF)의 우방 지분 인수 과정에 나타난 `수익률 보장 계약` 논란을 검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이달내에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놓았고, 정부에도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가능하면 이달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단순히 위법이다, 아니다의 이분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전제한 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답변해 줄 상황이 아니며 위법 여부가 있으면 제재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의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구성돼, 지난해 쎄븐마운틴그룹이 인수한 우방에 첫 지분 투자(전체 지분의 31.94%)를 실시했으나, 투자 계약 조항에 10% 가량의 수익률 보장 부분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출자`라기보다는 `대출`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쎄븐마운틴그룹의 계열사인 세양선박은 지난 23일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와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우방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우리은행 사모펀드에 대해 풋백옵션으로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담하고 있다"며 "매수가격은 투자금액에 연복리 20~23%의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으로 약정돼 있다"고 밝혀 보장수익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