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펀드판매, 올해중엔 어렵다(이데일리)

[edaily 김수연기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이 연내 보험설계사의 펀드(수익증권)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일정 등의 문제로 올해 시작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는 1분기가 지나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관련 규정도 갖춰지지 않아 올해 안에 보험설계사들이 펀드를 판매하는 업무가 실현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험설계사가 펀드를 팔 수 있으려면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시행령이 고쳐져야 한다. 잇따라 금융감독당국에서 관련 감독규정과 세칙도 만들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설계사의 펀드 판매 외 운용사의 펀드 직판 등 여러 내용을 담아 간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며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업계에서는 3분기께 관련 규정이 최종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판매에 나설 보험업계는 이것이 갖춰지고 나서야 전산시스템 개발, 설계사 교육 등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최소 3~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도 보험사들이 법과 제도가 갖춰진 직후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을 경우의 얘기"라며 "다수 보험사들이 이 시장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사나 보험사는 모두 펀드 판매로 인해 올리는 수수료가 보험판매와 비교하면 매우 낮아 실제 판매가 이뤄져도 적극적인 영업이 이뤄질지 의문을 갖고 있다. 또 전체 설계사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 설계사만 펀드를 판매할 수 있어 판매 조직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 보험 영업 관행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어 보험사들이 리스크 부담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펀드판매 기반이 되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당국과 업계의 견해가 다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금도 보험사 본사에서는 펀드 판매를 하는만큼 따로 갖출 것을 보완만 하면 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와 은행 및 증권사간의 계좌 거래도 가능해야 하고, 펀드판매를 위한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확장하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설계사가 펀드를 판매한다 해도 그 수수료를 보험회사, 설계사가 나누어야 하므로 보험 1건을 팔 때와 비교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를 시작한다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펀드 판매는 지난 2월 보장성 보험의 은행판매시기를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함께 거론됐다. 이후 재경부와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확대로 손해를 입게 될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상 차원 뿐 아니라, 펀드 판매 창구를 다양하게 해 간접투자시장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올해 안에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