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운용社 설립 까다로워진다 (이데일리)

선박펀드·운용社 설립 까다로워진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 선박펀드, 투자자문위원회 통과해야 인가 선박운용사,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 [edaily 박기수기자] 그동안 고수익 기대로 자금이 대거 몰렸던 선박펀드와 이를 운용하는 선박운용회사 설립이 앞으로는 훨씬 까다로워진다. 지금처럼 설립 문턱을 그대로 낮춰 놓을 경우 과잉경쟁으로 향후 해운업이 불황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투자자와 선박금융 모두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31일 정부, 국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 28일 선박운용사 설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선박펀드 설립도 신설된 투자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박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기사는 11시6분 `선박펀드·운용社 설립 까다로워진다` 기사로 이미 출고됐습니다 또한 선박운용사의 대주주들이 자본금을 빼내가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박운용사가 허가 1년 이후부터는 50억원 수준의 최저 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펀드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선박운용사는 물론 운용사 임원에게까지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법률안 개정안은 정부와 이미 협의를 거친 가운데 별다른 마찰이 없을 것으로 보여, 법안심사소위와 농림해양수산위를 거쳐 오는 6월에 본 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상배 의원은 "선박의 취득, 대선, 주식발행 등 선박펀드가 위탁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운용사의 설립이 등록제로 돼 있다"며 "이로 인해 펀드와 운용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선박금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금 위장납입 등의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개정안을 담당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과잉 경쟁 상태에 있지는 않지만 운용회사 설립 문의가 쇄도하는 등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해운업계가 사상 유례가 없는 호황기에 있어 자칫 침체로 돌아설 경우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8%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한 선박펀드에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