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허용 논란 `소송으로 번질라` (이데일리)

edaily 김호준기자] 증권사 노동조합들이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발언을 근거로 금융당국에 종금사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책임 당국자 입에 나온 발언은 `공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증권사노동조합협의회는 22일 여의도 현대증권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에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종금사형 CMA 허용 금감원이 책임져라" 증노협은 지난해 11월16일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연내 CMA 허용` 발언을 증권사에 `종금사형 CMA`를 허용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당시 오 부원장은 증권사 CMA 업무의 연내 허가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여부에 관해 재경부, 그리고 증권업협회와 협의해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전 부원장은 같은 달 22일에도 "증권업협회와 각 증권사에서 실현가능한 CMA 취급방안을 마련 금감원에 제출키로 했다"며 "금감원은 이미 CMA 취급 허용범위, 관련법 개정여부 등을 놓고 재경부와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윤 증노협 의장(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당시 오갑수 부원장의 CMA 업무 허용 발언은 증권업계 지속적으로 요구한 종금사형 CMA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단언했다. 민 의장은 "오 부원장의 발언 이후 각 증권사들은 종금사형 CMA 허용에 대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준비했다"며 "하지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금융행정관청이 행정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인적물적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메릴린치형이냐 종금사형이냐 `진실게임` 금융감독원은 오갑수 전 부원장의 발언은 `메릴린치형 CMA`를 염두에 둔 것이지 종금사형 CMA를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증권사 CMA 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처럼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증권업 협회와 함께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증노협은 메릴린치형 CMA를 허용하겠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상당수 증권사들이 SMA, CMA 형태로 메릴린치형 CMA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금융결제원 회원가입 문제가 풀리지 않아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메릴린치형 CMA와 종금사형 CMA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메릴린치형 CMA는 주로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하며 수시입출금과 신용카드 결제 및 공과금 납부가 가능한 상품이다. 반면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종금사형 CM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원금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증권사들은 줄기차게 종금사형 CMA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소송 불사..증권업협회가 총대 매라" 증노협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증노협은 민원신고장에서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 그리고 증권업협회는 종금사 CMA 업무허가 및 금융결제원 회원 가입여부와 관련해 사전 또는 사후에 협의했으며 오갑수 전 금감원 부원장은 협의된 상항을 정부의 금융 행정관청을 대표해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노협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행정관청이 자신들이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효력을 부인해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증노협은 민원으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 의장은 "증권업협회가 업계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협회가 거부하면 각 증권사를 통해서라도 행정소송이나 국민감사청구를 비롯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노협은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서울증권, 한양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9개 증권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Copyrightⓒ 2000-2005 edaily. All rights reserved. 김호준 기자 (hoj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