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 내년 상반기 50% 환매(상보) (이데일리)

[뉴욕=edaily 정명수특파원] 코리아펀드는 15일(현지시간) 이사회를 열어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코리아펀드 주식 50%를 환매수하기로 결의했다. 코리아펀드 주주들은 환매수 요청 후 코리아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받게 되고, 주주들은 이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다. 코리아펀드는 또 1년에 두차례 10%씩 환매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개방형으로 전환됐다. 환매수 가격은 순자산 가격의 98%다. 코리아펀드 이사회는 이같은 결의 내용이 한국 금융당국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야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펀드는 내년 상반기중에 이같은 인가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펀드가 상반기 중 50% 환매를 실시하더라도, 장기 투자를 원하는 주주들이 많을 경우 환매 규모가 50%에 못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후에 실시될 10% 환매시에도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 실리적인 환매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펀드 이사회는 개방형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변칙적인 환매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리아펀드 운용을 담당하는 도이체에셋매니지먼트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펀드는 여전히 폐쇄형으로 남게 된다"며 "환매시 주주들에게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나눠주는 문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정명수 뉴욕특파원 (il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