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 MMF 약관 변경 34%에 그쳐 (이데일리)

옛 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의 추가 판매 중단을 사흘 앞둔 가운데 약관 변경을 신청한 MMF가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설정돼 운용중인 MMF 508개 가운데 174개만이 새 약관을 만들어 심사를 받고 있어 약관변경 비율이 34%에 그치고 있다. 새 자산운용업법은 7월5일부터 새 약관을 만든 펀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한 펀드를 계속 팔고 싶으면 5일 이전까지 약관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나머지 334개 MMF는 5일 이후 더 이상 추가 자금을 받지 못한다. 현재 자산으로만 계속 운용하다가 시간이 흘러 자금이 조금씩 빠지면 소멸되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MMF제도를 바꾼 취지 자체가 소규모 펀드 난립을 막고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데 있으므로 전환하지 않고 남는 펀드가 많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등 일각에서는 펀드 규모가 작아지면서 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추가 판매가 중단된 펀드를 어떻게 연착륙시키느냐가 운용업계와 감독당국의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MMF가 아닌 다른 수익증권의 약관변경 비율은 아직 집계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