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보고 의무화(edaily)

[edaily 양효석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는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대기업이 사모주식펀드(PEF)에 투자하더라도 이 자금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9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의결안에 따르면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동일 고객이 일정기간에 걸쳐 자금을 나눠 거래하더라도 보고가 의무화된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자금거래 정보는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찰·경찰·국세청 등에도 보고된다. 또 대기업이 PEF의 4∼10%를 보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또는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은행주식의 4% 이상을 취득하는 PEF 등에 대한 투자자 내역을 금감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PEF에 대한 지주회사 적용을 완전 배제하려던 당초 입법예고안을 고쳐 투자 후 10년 동안만 지주회사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PEF의 은행소유제한 우려와 관련, PEF를 통한 산업자본(재벌)의 우회출자 소지 등을 엄밀하게 방지하기 위해 산업자본으로 간주하는 PEF 간주조건을 강화했다. Copyrightⓒ 2000-2004 edaily. All rights reserved. 양효석 기자 (hsy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