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지주회사 규제 10년간 배제 (이데일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10년간 지주회사 규제가 배제된다. 7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모투자펀드가 특정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인수한 뒤 10년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할 경우 일반·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모든 자회사의 지분을 30~50%이상 보유해야 하며, 금융·보험업과 일반법인의 동시소유가 금지돼 있어 사모펀드 활성화의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 방안와 관련 지주회사 제도는 재경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장치를 마련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공정위 의견에 따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출자총액규제 대상은 일반기업인 만큼 사모펀드 활성화에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모주식투자펀드와 관련한 재경부와 공정위의 입장조율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재경부는 사모주식투자펀드 활성화 방안이 담긴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