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주식투자 원칙금지 폐지 재추진 (이데일리)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의 `주식투자 원칙금지 조항` 폐지하고, 자산운용측면에서도 Call MMF, 단독펀드 등 신상품을 도입해 연기금 투자풀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한다. 정부는 우선 기금관리법상의 주식투자 금지조항(제3조 제3항) 폐지를 다시 추진키로 했다. 현재 18개 기금이 개별 근거법에서 주식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개별법상 금지조항도 개정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개별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에서 위험관리관련 사항을 명시해 주식투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산운용 담당자의 불필요한 부담도 경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자산운용지침 및 절차에 따라 신중히 투자했을 경우 손실발생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 표준지침을 마련, Call MMF, 단독펀드와 같은 신상품 도입 등 연기금 투자풀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적연금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 운영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고,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기금의 국민경제적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용,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예산·기금감의 역할분담체계 확립을 통해 국가 전체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편성지침과 관련해서는, 2005년 재원배분은 미래 성장종력 확충, 국가균형벌전 및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인프라구축이 상당수준 진전된 분야와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 등은 투자속도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5%대의 실질성장이 예상하고, 국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전체 세입증가율은 둔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수 기자 (bs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