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추얼펀드 5%취득 보고방법 개선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가 뮤추얼펀드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기업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경우 `연명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자문사가 고유 재산으로 특정주식을 취득했다면 `단독보고`토록 보고 방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M&A 사례가 급증하고 지분공시 제도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분공시 의무자의 취득 처분 사실이 충실히 공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자인 뮤추얼펀드의 경우 법적 형태와 투자구조 등에서 국내 제도와 차이가 있어 증권거래법상의 신고 기준을 판단하는 것이 애매해 명확한 보고방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지난해말 기준 국내 상장주식 142조5341억원(40.1%)과 코스닥 5조3922억원(14.4%)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등록자 수는 1만5335명이고 이 가운데 뮤추얼펀드가 6752명(44.1%)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문사와 펀드가 특별관계자일 경우(특수관계인, 공동보유자) 투자자문사를 대표 보고자로 하고, 개별 펀드가 연명해 보고토록 했다. 이 경우 개별펀드 각각의 5% 보고 위임장이 필요하며 펀드는 특별관계자로 자본금, 대주주명, 대주주 지분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반면 투자자문사가 개별 펀드에 대해 주식 등의 취득 처분권한을 갖거나 의결권을 위임받을 경우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 투자자문사가 모든 개별펀드의 보유 주식을 단독 보고하게 된다. 이 경우 개별 펀드의 위임장은 불필요하지만 개별 펀드가 5% 이상 주식을 소유할 경우 각각 5%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오는 4월1일부터 대량보유 변동 보고서 제출 때 특별관계자의 인적사항 및 취득 처분단가, 취득자금 내역 등 기재사항중 일부를 기입하지 않을 경우 보고서가 접수되지 않도록 전자공시 접수 시스템을 바꿔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보유목적의 경우 서술식으로 상세히 기재토록 했다. 현재는 `경영참여`를 비롯한 45개 항목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상복 기자 (b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