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펀드업계에 사정 칼날..추가 규제안 공개 (이데일리)

지난해부터 연일 펀드업계에 날카로운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또다른 규제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펀드 스캔들의 원인이 됐던 시간외거래를 엄격히 규제한 바 있는 SEC는 이날 또다른 내용의 개선안을 도입한다며 펀드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SEC는 11일(현지시간) 이날 공개회의를 통해 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뮤추얼펀드 특별보상금 지급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 펀드로 고객을 몰아다준 증권사에 대해 뮤추얼펀드 회사가 특별 보상을 지급해왔던 그간의 관행을 타파하겠다는 의도다. SEC 관계자는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수익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증권사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부실 펀드나 비용이 비싼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제도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SEC는 당초 증권회사와 뮤추얼펀드 간 맺은 협정내용을 공개하는 선까지 규제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펀드업계의 이같은 관행이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을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SEC는 각 펀드회사 이사회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방안도 전원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이사진들을 채택할 때 왜 그들을 고용했는지를 밝히고 운영 펀드와 무관한 인사를 고용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관계자는 "펀드 이사회는 투자자의 이익을 지키는 데 좀더 주의해야 한다"며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로 펀드 운영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기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정민 기자 (manua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