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조치..공시위반시 시그널될 것 (이데일리)

금융감독원 이영호 부원장보는 11일 증선위의 KCC 지분처분 명령과 관련 "증선위에서는 단독 사모펀드 지분 12.82%와 무상증자분을 처분대상에 포함시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둘 다 처분대상에 포함시키는 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보는 "취득과정에서 5%룰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채 지연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오늘 증선위 조치는 앞으로 유사사례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엄중 조치하겠다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보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계 펀드의 경우에도 규정위반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만 기자 (ymch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