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뮤추얼펀드 수수료 체계에 "초점" (이데일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뮤추얼펀드의 수수료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뮤추얼펀드에 대한 조사가 부절적한 거래에 대한 "잘못"에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춰졌으나 다소 초점이 제한된 모습이다. 윌리엄 도날드슨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18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가 열리기전 가진 증언에서 뮤추얼펀드 업계에 대한 정밀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독립이사 수를 늘릴 것과 함께 수수료 체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날드슨 의장의 발언에서 주목할 것은 바로 수수료. 그가 주장하는대로 뮤추얼펀드 업계가 투자자들이 내는 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고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업계가 정화될 수 있지만 업계의 수익감소는 불가피하다. SEC는 최근 모건스탠리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더 받기 위해 투자자들을 특정 뮤추얼펀드에 가입토록 권유하면서 투자자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도날드슨 의장은 "모건스탠리의 고객들은 브로커들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15개 브로커들에 대해 펀드별로 어떤 보상이 있었는지, 보상의 종류는 어떠한지,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는지 등의 여부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날드슨 의장은 이와함께 오후 4시 이후 이뤄지는 장마감후 거래를 종결하도록 하고 펀드 단기매매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요구하는 안을 다음달 3일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이번 조치는 SEC의 스캔들 진화작업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비난하고 있는 엘리어트 스피처 검찰총장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스피처 검찰총장은 SEC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숲을 보기보단 나무에 연연하는 것이라며 지적, 여전히 엇갈린 입장을 견지했다. 스피처 검찰총장과 도날드슨 의장간 대립은 같은 날 다른 언론에 게재된 기고문에서도 두드려졌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SEC가 푸트남인베스트먼트와 서둘러 합의하는 등 뮤츄얼펀드 스캔들을 조기에 종결하려 한다고 비난했고 도날드슨 의장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yoonk73@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