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스트롱펀드 전 회장 기소할 듯 (이데일리)

리차드 스트롱 전 스트롱캐피탈매니지먼트 회장 겸 창업자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자로 보도했다. 그는 이달 초 펀드 스캔들이 확대되는 가운데 사임했었다. WSJ은 뉴욕주 검찰이 스트롱 전 회장에 대해 부적절한 펀드거래를 통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스트롱 전 회장과 회사에 대해 민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EC는 또한 스트롱 전 회장의 최근 행동들이 지난 94년 SEC와 합의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대한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또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경우 스트롱 전 회장은 고객들의 뮤추얼펀드 업계에서 고객의 자금을 운용해주거나 업체와 제휴하는 것이 금지된다. WSJ은 그러나 그가 스트롱캐피탈매니지먼트의 90% 가량을 소유하고 있어 이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스트롱 전 회장은 최근 몇 년간 펀드를 운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 핵심 정책결정자이며 회사내 머니 매니저들을 관할하고 있다. WSJ은 잠재적으로 스트롱 전 회장이 운용자산이 42억달러인 이 회사를 매각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EC의 집행사업부의 부디렉터를 지내고 현재 더처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폴 휴이-번즈는 "이는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롱 전 회장측 변호사인 스탠리 아킨은 규제당국과의 협의하고 있다면서 "잠재적으로 모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건설적이고 분별있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스트롱 전 회장의 행동들이 기소되어야 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스트롱펀드는 지난 94년 운용계좌간 증권을 부적절하게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SEC로부터 피소됐으며 이에따라 44억4300만달러를 반환하고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었다. SEC는 또 스트롱 전 회장이 지난 87년부터 89년까지 회사가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을 동시에 자신의 계좌에서 거래해 왔다고 밝혔었다. 당시 스트롱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객사기에 해당하는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김윤경 기자 (s914@edaily.co.kr yoonk73@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