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연계증권 담보 대출 허용 (이데일리)

정부는 부동자금의 증시유입을 위해 12월부터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의 투자자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등이 주식연계투자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해 BIS위험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9일 종합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식연계증권(ELS)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해 ELS발행절차도 간소화하고, 내년부터 증권사 ELS에 대한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또한 배당제도를 개선해 12월 IT지수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고, 분기별배당 투신상품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역시 12월부터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SOC 등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민간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