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누스 펀드주식 단기매매 금지 (edaily)

펀드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미국 뮤추얼펀드회사 야누스캐피털이 일부 고객에게 허용됐던마켓타이밍(펀드주식 단기매매)을 금지시켰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 야누스는 미국 상장 주식뮤추얼펀드회사중 2위 규모인 회사로 대형헤지펀드인 카나리캐피탈이 초단기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혀진 4개펀드회사중 하나다. 야누스는 이와 관련해 현재 뉴욕 검찰 및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고 있다. 야누스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자체 조사결과 12개고객사에게 펀드주식을 단기매매할 수 있는 자유재량권을 부여한 것이확인됐으나 모두 금지시켰다고 알렸다. 회사는 또 이들 고객에게서 받은수수료는 100만달러 가량이라고 덧붙였다. 12개 고객사중 실제 단기매매를 한 곳은 모두 4개사뿐이며 대상이 된펀드는 5개 펀드였다고 야누스는 설명했다. 야누스의 마크 윌슨최고경영자(CEO)는 12개 고객사에게서 받은 수수료를 해당 펀드에 반납할것이며 외부 감사결과 단기매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의 환매요구가있으면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종구 기자 (darksk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