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대신 ETN`..연기금, `지수추종 ETN` 투자 길 열린다

- 내년 상반기 `손실제한 ETN` 도입..상품 다양화 추진
- 중소형 증권사도 ETN 발행토록 요건 완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ETN(상장지수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내년 상반기엔 최소상환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손실제한 ETN’이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24일 ETN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수추종형 ETN’을 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해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내용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중위험·중수익 상품 확대를 위해 ELS(주가연계증권) 대신 ETN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된 것이다.

ETN는 현재 ETF(상장지수펀드)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이지만 규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돼 각종 연기금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주추종형 ETN에 대해선 파생결합증권에서 예외 적용하도록 해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 등에서도 ETN 투자가 불가능하나 이 역시 ETF와 동등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또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손실제한 ETN을 도입키로 했다. 기존 일반 ETN와 달리 최소상환금액이 사전에 제한돼 있는 상품을 개발하겠단 방침이다. 스프레드형, 조기상환 낙아웃형, 버터플라이형, 레인지 어크루얼형 등이 거론된다. 국내외 2배 레버리지 ETN을 확대하고 향후 2배 인버스 상품 등도 단계별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는 자기자본 상위 1~7위 국내 대형증권사로 제한돼 있는데다 투자자 매출 전체의 84.7%가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점도 개선키로 했다. 특히 거래대금은 56.9%가 삼성증권 등에 집중돼 있다.

거래소는 ETN 발행사의 자기자본, 인가, 발행한도, 최소발행규모 등의 요건을 완화해 중견 우량 증권사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고 발행사간 경쟁을 촉진하겠단 방침이다. 현재는 자기자본 1조원, 인가 3년 유지, 상장규모 200억원, 발행한도(자기자본의 50% 제한) 등으로 발행요건이 엄격한 상황이다.

ETN은 지난 2014년 11월 17일 개설된 이후 2년간 발행총액이 3조3235억원으로 7배 가량 성장하고 상장종목수도 130개로 13배 커졌다. 거래대금도 2년간 일평균 232억5000만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지난해 11월 535억원을 기록한 후 월 300억내외의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에서 올해 30% 급감하고 기관투자자가 급증하는 등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미국, 일본과 비교해 거래대금 및 상장종목수가 많은 편이지만 1종목당 거래대금은 2억6000만원으로 일본(19억4000만원), 미국(233억원)에 비해 유동성이 크게 낮은 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ETN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매출 부진 등 장기 및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가 미진한 상황”이라며 “고령화 시대의 종합자산관리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신문 PDF바로보기
▶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 모바일 투자정보 ‘투자플러스
▶ 실시간 뉴스와 속보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MP트래블러Ⅱ
▶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3.0’ | ‘이데일리 본드웹 2.0
▶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 ON’ 1666-2200 | ‘ON스탁론’ 1599-2203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