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자나 노인에게 ELS 팔땐 '적합성보고서' 의무작성

- 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변액보험도 적용대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신규투자자나 고령층에게 주가연계증권(ELS)이나 변액보험상품처럼 고위험투자상품을 팔 땐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할 때 사유나 핵심 유의사항을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수요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고서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ELS나 주가연계펀드(ELF) 같은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을 신규투자자나 70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한 변액보험에도 적용된다.

보고서에는 투자성향과 관련한 일반정보나 투자권유사유, 핵심 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

소비자로서는 상품이 자신의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재확인해 투자결정에 참고하고, 금융회사는 투자권유 과정상 중요한 내용이 기록, 관리돼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직원교육을 비롯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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