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30일부터 시행…"ELS 투자자 보호도 강화"

- 금융위,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발표
- 종투사 기업 자금공급 기능 강화·신용공여 규제 정비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오는 30일부터 0.5% 이상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경우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신용공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보완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진다.

◇0.5% 이상 공매도 잔고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를 정비한다.

상장주식에 대해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의 정보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 종료 후 공시토록 했다.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과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라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액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반면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해야 한다.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파생결합증권 투명성 높여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조달 자금의 운용내역과 투자대상 자산요건 및 준수여부를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우선 지급보증과 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토록 했다. 또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도 확충한다.

한편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규모 1억원 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로 추가해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딕)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업 칸막이 간소화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와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금융부서가 펀드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나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자단기사채 매매 및 중개·주선·대리업무도 기업금융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나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 업무에 관한 낡은 규제들도 정비할 방침이다.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하고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화하기로 했다.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유지)도 폐지한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을 위해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규제도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종전 금융투자상품 5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으로 낮췄다. 외감대상법인 전문투자자도 금융투자상품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ETF에 대해서는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했다. 또 구조화 ETF 활성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최대 100%에서 200%로 상향한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 금융개혁 일환으로 지금껏 발표된 대책 내용들을 법령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30일부터 대부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당신의 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이데일리 ‘신문 PDF바로보기
▶ 스마트 경제종합방송 ‘이데일리 TV’ | 모바일 투자정보 ‘투자플러스
▶ 실시간 뉴스와 속보 ‘모바일 뉴스 앱’ | 모바일 주식 매매 ‘MP트래블러Ⅱ
▶ 전문가를 위한 국내 최상의 금융정보단말기 ‘이데일리 마켓포인트 3.0’ | ‘이데일리 본드웹 2.0
▶ 증권전문가방송 ‘이데일리 ON’ 1666-2200 | ‘ON스탁론’ 1599-2203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