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채무보증·ELS 운용실태 중점 점검

- 올해 금융투자회사 중정점검사항 5개 제시
- 내부통제·복합금융상품·잠재리스크 등 테마검사

그림=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이 만드는 주가연계증권(ELS)의 헤지(Hedge) 운용 실태와 부동산관련 채무보증의 쏠림현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예고했다. 민병현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검사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투자산업 내 잠재리스크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쏠림현상이 회사의 건전성·유동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는 ▲내부통제 ▲복합금융상품 ▲잠재리스크 ▲고객자산운용 ▲불법행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채무보증규모는 총 24조2000억원으로 2013년 3월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는 부동산관련 보증을 크게 확대해 우려감이 커진 상태다. 민 부원장보는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면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부족과 유동화증권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으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채무보증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부동산·특별자산펀드도 마찬가지로 자산취득·매각 과정의 적정성과 사후관리 싵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LS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지난해 검사가 ‘제대로 판매했나’를 보는 검사였다면 올해는 ELS를 만드는 증권사들의 운용 실태를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히 자체헷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일수록 기초자산 급락으로 인한 위험도가 큰 만큼 이들을 위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와 발행, 운용 등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헷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수여부, 가격 결정 주요변수 변경절차의 적정성 등이 검사대상이다. ELS와 마찬가지로 SPC를 이용한 구조화증권 상품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신설 자산운용사가 늘어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도입으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산운용업 전반에 대한 검사로 실시할 예정이다. 민 부원장보는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과 조직구성,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내부감사 등의 적정성과 일임계약, 공모펀드 판매 프로세스 등 전반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와 업무수행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불법행위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같은 5가지 중점 검사사항은 일정 기준으로 분류된 증권사·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연중 테마 검사를 실시한다. 민 부원장보는 “자체감사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검사대상 회사 선정시 원칙적으로 제외할 것”이라며 “중점 검사사항을 예고함으로써 자율시정 작용를 해 자체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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