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ELS집단소송 첫 허용…개미투자자 소송 줄 이을까

- 한화증권 ELS상품 산 양모씨 등 437명 원금 손실
- 로열뱅크오브캐나다의 대량매도로 원금 손실…집단소송 신청
- 1·2심 집단소송 불허…대법, 집단소송 허용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처음으로 증권 집단소송을 허용했다. 이번 결정이 주가 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개미투자자의 대량 집단 소송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양모씨 등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2명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The Royal Bank of Canada, )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한화증권(003530)은 2008년 4월 포스코(005490)와 SK(034730) 주식을 기초로 ‘한화스마트 ELS 제10호’를 발행했다. 이 ELS는 조기와 만기상환 기준일에 두 주가가 모두 상환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줬다. 대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 기준일 종가가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품이었다.

양씨 등 투자자 437명은 이 ELS 상품을 68억7660만원어치 사들였다. 이 증권사는 기준 가격보다 주가가 오를 상황에 대비해 RBC와 이 ELS와 같은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만약 이 ELS 상품의 기초가 되는 주식이 오르면 RBC가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듬해 4월22일 SK 주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인 11만9625원보다 높은 12만원에서 12만4000원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RBC는 그날 장 종료 무렵 자사가 보유한 SK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웠다. 이날 SK 종가가 11만9000원으로 하락해 양씨를 비롯한 ELS 투자자는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양씨 등은 닷새 후 ELS 만기일을 맞았고 투자금의 4분의 1가량을 날렸다. 이들은 “RBC가 SK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가 기초자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행위여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집단소송을 허락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양씨 등이 근거로 내세운 집단소송법은 2004년 제정돼 증권 관련 사건에 한정해 집단 소송을 허용한다.

1심과 2심 법원은 “ELS를 사서 보유한 소극적 투자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며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RBC가 SK 주가를 하락시켜 양씨 등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게 됐다”라며 “양씨 등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RBC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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