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수익률 까먹을라"…당국 배려에도 ELS 꺼리는 증권사들

- 금융위, 자사 ELS 편입시 포괄동의 허용
- 증권사 "규제 완화해도 ELS는 일임형에 담기 어려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흥행을 위해 그동안 엄격히 규제해온 주가연계증권(ELS) 편입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작 일임형 ISA를 운용하는 증권사들은 ELS를 여전히 기피하는 모습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회사가 고객 일임 및 신탁 ISA 계좌에 자기회사 및 계열사가 발행한 ELS를 보다 쉽게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지금까지는 자사 상품을 편입할 때마다 일일이 고객에게 동의서를 받는 개별 동의 방식이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음 한 번만 동의를 받는 포괄 동의 방식도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사 ELS 편입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어 그동안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지만 일임형 ISA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발행사와 기초자산, 상품구조가 동일한 ELS에 한해서는 포괄 동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ISA 흥행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위는 같은 구조라도 시기에 따라 고객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로 포괄 동의 금지 방침을 고수해왔다. 금융회사를 직접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에 “ELS는 고위험 상품에 속해 포괄 동의를 허용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전달해왔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은 여전히 일임형 ISA 내 ELS 편입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따라 고객 자산을 유연하게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ELS는 특성상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문진철 신한금융투자 부장은 “만약 시장이 안 좋다면 ELS도 중도환매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너무 크다”며 “ELS는 능동적으로 운용하는 게 어려워 아직까지는 일임형에 편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운용해야 할 증권사들이 지나치게 몸사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ELS와 같은 파생결합증권을 일임형 모델 포트폴리오(MP)에 포함하지 않으면 기대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절세상품은 절대 원금 손실이 나면 안된다는 강박관념에 증권사들도 공격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임형 ISA를 가입할 고객이라면 금융사별 수익률이 공개된 후 각 사 MP에 따라 취사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4일 출시한 ISA는 일 주일 만에 65만8000여명이 총 3204억4000만원을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49만원으로 신탁형이 3146억원, 일임형이 5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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