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 펀드·ELS 가입 까다로워진다

- 영업점포·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 운영
- 80세 이상 초고령자, 가족 동석해 투자결정해야

고령자 보호제도 변경 전후 주요 내용 (표=금융감독원)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와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위험투자상품 가입이 까다로워진다. ELS 등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을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강화된 고령투자자 판매절차를 적용하고, 80세 이상 초고령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가족이 동석하거나 투자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각 금융기관은 고령자 전담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령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한다. 초고령자는 기존과 같은 80세로 유지했다. 조국환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은 “일본은 75세를 고령자로 80세를 초고령자로 정하고, 미국도 상당수 회사가 70세를 기준으로 고령투자자를 구분한다”며 “기대수명이 연장되고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증가 추세에 따라 고령투자자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3.1%로 206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2013년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4만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을 불완전판매해 막대한 피해를 입힐 당시 피해자의 23%는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고령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는데 이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포와 콜센터에 고령자 전담창구와 상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증권사를 위주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 등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상품구조나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하고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고령자에게 유의상품을 권유할 때는 지점장이나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가족 등의 조력자 연락처로 확보해놔야 한다.

80세 이상 초고령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보호방안을 적용한다. 초고령자의 가족이 함께 오거나 전화통화를 거친 후에 판매할 수 있고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을 동석해야 한다.

만약 관리직 직원도 동석하기 힘들 때는 하루 이상의 투자숙려기간을 부여해 신중하게 투자결정을 하게끔 했다. 또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담당 직원을 사전 지정해 권유절차의 적절성을 사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하고 각 사별 사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고령투자자 보호대책 이행여부는 중점점검사항으로 지정해 검사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 고령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해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손실 입는 것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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