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불완전판매"..교보증권·하나금투 징계 받았다

- 투자자정보 파악 안하고 상품 권유, 위험성향 무시한 판매
- ELS 불완전판매 가능성↑…금감원, 업권별 개선안 마련中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교보증권(030610)과 하나금융투자가 파생결합증권(ELS)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교보증권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9명에게 주의 또는 견책, 자율처리의 경징계를 내렸다.

ELS의 경우 투자를 권유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데, 교보증권 지점의 직원들은 2011년 6월부터 2년여간 ELS를 팔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ELS가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넘어서는 위험 상품이었음에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하나금융투자에 대해서도 주안지점 등 6개 지점 내 ELS 불완전판매를 적발하고 경징계를 부과했다. 이들 역시 투자자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투자자 성향을 무시한 채 ELS를 판매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ELS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생상품이다. ELS는 올해 상반기 증권사 수익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알려지며 상반기에만 90조원이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 위험도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ELS를 신탁이나 펀드계좌로 편입시켜 판매했는데 은행을 찾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상품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한달간 은행과 증권, 보험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검사반을 꾸려 ELS 현장점검을 했다. 금융권 전반을 한꺼번에 조사하는 합동검사반이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ELS가 전 금융권에서 많이 팔렸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으로 은행, 증권, 보업업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재룡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상품기획부터 투자권유 준칙 준수여부, 인센티브 정책 등 불완전판매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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