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해외채권 불완전판매 집중 검사한다

- 채권파킹·대체투자펀드 운용실태도 중점 검사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채권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ELS나 파생결합증권(DLS), 해외채권 등은 상대적으로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리스크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 판매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는지 살펴보고 판매 사후확인절차(happy call)와 판매실명제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펀드운용 과정에서의 사전자산배분 위반 사례와 제3자 이익도모 여부도 검사하기로 했다. 특정금전신탁이나 랩 어카운트 계좌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객 자산을 수탁,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채권 중개나 매매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있는지,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구두로 채권을 사겠다고 요청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하게 했다가 나중에 결제하는 이른바 ‘채권파킹’ 행위도 중점 검사 대상이다.

임직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자기매매나 제3자에 대한 매매권유 행위, 고객의 주문정보를 이용해 미리 사고파는 행위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부동산, 자원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성장하고 있는데,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평가기준, 펀드자금의 통제, 투자절차의 적정성 등 펀드 운용 실태도 검사하기로 했다.

이은태 금감원 보원장보는 “연중 테마 검사로 집중 점검하고 자체 감사를 소홀히 하거나 개선 노력이 미흡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 검사 사항을 미리 예고했다. 회사가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초 보도자료로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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