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집단 소송 허용'…손해배상 책임은 추가판결 있어야(종합)

- 한화스마트 ELS10호…만기일 SK 주가 하락유도?
- 투자자 "만기 수익 고려해 배상해야"…11.6억 배상 청구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시세조종에 의해 피해를 본 투자자의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과거 논란이 일었던 일부 종목형 ELS에 대한 투자자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사건에서 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양 씨 등은 지난 2008년 4월 25일로 포스코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ELS 10호’에 투자했다. 이 상품은 투자자 437명에게 68억7660만원어치 팔렸다. 1년 만기 상품으로 3개월마다 조기 상환 기회를 줬다. 포스코와 SK 기준 주가는 각각 49만 4000원, 15만9500원이었다. 3개월 단위 종가가 각각 기준가의 90%, 85%, 80%, 75% 이상이면 투자금액의 연 22%를 투자자가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다. 대신 두 기초자산 가운데 한 종목이라도 상환일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 가격의 75% 이하로 떨어지면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25%가량을 손해 본다. 한화투자증권은 상품의 위험 회피를 위해 RBC와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

만기 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SK 주가는 투자자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거래되고 있었다. 하지만 RBC는 거래 마감 10분 전부터 SK 주식을 팔았다. SK는 당시 11만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수익상환 기준가격인 11만9625원을 밑돌았다. ELS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추가 수익은커녕 투자 원금의 75.6%만 돌려받았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이날 보유 중이던 SK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양씨 등은 “RBC의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하는 부정거래에 해당해 손해배상 대상이 되므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용함에 따라 투자자는 본격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ELS 헤지 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법원에서 인정될지는 앞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해봐야 안다. 1심 당시 집단소송을 허용해달라고 소송에 나섰던 원고는 총 142명으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1억 6470만원이다. 청구금액은 만기에 22% 수익을 냈을 것을 가정한 금액으로 실제 손해 금액은 이보다 적은 6억 2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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