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LS 투자자 집단소송 허용

- 만기일 기초자산 인위적 주가 조정 행위 책임 묻는다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화스마트 ELS 10호’를 사들였다가 손해를 본 양모(60)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신청사건에서 소송을 허락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ELS 제10호는 1년 후 SK 주가가 기준가의 75%인 11만 9625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22%의 수익을 거두는 조건의 상품이다. 만기상환 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 장 마감 10분 전부터 SK 주식을 팔겠다는 주문이 쏟아졌고, SK는 11만 9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화스마트 ELS 제10호는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투자자는 원금의 25.4%를 날렸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이날 보유 중이던 SK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했고,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1심은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미 상품을 보유했던 양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을 따랐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만기 당일 SK 대량 매도로 원고가 ELS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은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의 허락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까지 모두 효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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