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IS 단기통안채 지수(총수익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 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